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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는 새인물·새로운 무안

최옥수 군수후보 “압도적 승리로 무안발전 도약 이루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무안군 공천자들이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무안군 공천자 12명은 이날 오전 10시 최옥수 무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에서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무안군 공천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원팀 구성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천자들은 간담회 이후 충혼탑을 찾아 결의를 다지고 민주당 후보로서 사실상 첫 공식 행보에 나섰다. 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대선 패배이후 실의에 빠진 무안군민을 위로하고 일방독주가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위해서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 과제에서 목포대 의대유치를 제외시키는 등 지역 홀대를 노골화 ..

카테고리 없음 2022.05.10

무안군, 2022년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운영

무안군은 오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방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8개 읍면 의료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운영팀을 구성해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각 읍면의 한방공중보건의사가 해당 지역 보건 진료소 11개소를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한방 침, 사상체질진단, 건강상담 등을 월 1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의료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질환의 조기발견과 개인별 건강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질병관리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 치료연계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영 보건행정과장은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우리지역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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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부동산특별조치법 8월 4일 접수 마감

기한 내 신청, 등기 당부 - 무안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로 접수 마감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내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며, 2개월의 ..

카테고리 없음 20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