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지 투기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농지법이 8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각 읍면에서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 농업인, 지역소재 농업 관련 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무안·몽탄·현경, 일로·삼향·청계, 망운·해제·운남 등 3개 권역을 관할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54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농지위원회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심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무안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