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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위원회 출범

한국공보뉴스전남무안본부장 2022. 8. 30. 13:51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지 투기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농지법이 8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각 읍면에서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 농업인, 지역소재 농업 관련 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무안·몽탄·현경, 일로·삼향·청계, 망운·해제·운남 등 3개 권역을 관할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했다.

 

54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농지위원회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심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무안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등이다.

 

심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은 반드시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농지위원회는 14일 이내로 취득자의 영농여건 의지, 소유농지의 이용 실태, 취득대상 농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