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지방소득세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해야 하며,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는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은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내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다만,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하며, 그 외 납세자는 관련 서류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PC와 매뉴얼을 제공한다. 또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