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신청, 등기 당부 - 무안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로 접수 마감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내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며, 2개월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