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유예기간 종료와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임을 소유권등기에 표기하는 부기등기 의무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오는 8월 17일자로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증가입 면제 대상(보증금이 없는 경우, 보증대상액 0원 이하)을 제외한 모든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군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시 필요서류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이번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