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등록으로 무안고구마의 권리화·차별화 - 무안군은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인 무안고구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들을 보호하고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란 농수산물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무안은 전국 최대의 유기농 고구마 주산지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무안의 고구마는 해풍이 싣고 온 염기와 게르마늄, 유황성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자라 전분함량이 높고 식감이 좋아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현재 무안군에서는 관내 130여 농가가 967ha 면적의 농지에서 연간 약 1만 6천톤이 넘는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무안 고구마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아직까지 등록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