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요건은 외국인 근로자 허용대상 농어업 분야를 운영하고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이행이 가능한 농어가와 농업법인이며, 신청기간은 9월 24일까지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친척(4촌 이내)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희망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체류기간이 90일인 단기취업계절근로(C-4)와 5개월인 계절근로(E-8) 중 선택이 가능하다. 군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내국인 구직절차 등 사전절차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