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해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 해체(철거) 시 사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 해체 없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할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한 3개 층 이하 등 모든 사항을 만족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할 경우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이다. 이외의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대상이며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