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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 계도·단속

한국공보뉴스전남무안본부장 2022. 7. 12. 15:43

□ 무안경찰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7.12)에 맞춰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무안은 최근 3년 동안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45명 중 보행 사망자가 17명으로 37.8%로 가장 많았으며 보행자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무안고등학교와 초당대학교를 주변으로 보행자 횡단보도 이용 준수, 안전띠 착용, 정지선 지키기, 음주운전 단속, 이륜차 안전운행 및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전단지를 자체 제작한 전단지와 학용품을 배포하여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알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 대형전광판 및 버스영상시스템 홍보 영상 표출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와 협업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무안경찰서장(총경 박삼현)은“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이 시급하고 언론홍보 및 현수막 게첩, 국민참여 활동 등 주민들에게 스며드는 교통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안경찰서 교통관리계 교통담당 강정주(☎ 061-455-03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